'국민취업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위해서는 직업상담원 충원 절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경사노위 사회안정망개선위원회에서도 실업부조 관련 내용을 합의한 만큼 이번 일자리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5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인 직업상담원에 대한 인력확충 계획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논의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대해 향후 그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면서 “향후 실업부조 급여지급기간을 기본 12개월 이상으로, 급여수준을 평균임금의 최소 25∼30%정도로 향상해야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의무’를 강조하는 제도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지침 마련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가 ‘사람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최소 3만명 이상 확대해야 OECD 평균에 겨우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선버스업, 우편업 등이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후속조치인 ‘인력충원’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노사정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안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 개선 ▲ 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동시간 단축 TF’ 및 ‘비정규직 TF’ 구성을 주문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비정규직 TF 구성은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버스와 우편업의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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