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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열려

김주영위원장,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노동계 참여 보장해야

등록일 2019년04월10일 10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제10차 일자리위원회가 1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홍남기·유은혜 부총리와 진영·박영선 신임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무위원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등이 논의 및 의결됐다.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일자리대책 이행점검 및 현장간담회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각 안건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을 전달했다.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관련해선 "민간훈련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민간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심사 및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학습 병행제는 일과 학습 경계의 모호성과 학습노동자의 모호한 법적지위로 인해 각종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해당 기업 노동자에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에서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우선적 조치로 노사협의회 결의를 거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지원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의결안건인 직업능력 개발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발전이 단지 기술 성장 초점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스마트 공장 확산등 일터혁신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컨설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교육 법제는 정부와 경영자단체 주도 사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습자 중심의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계가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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