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 불법 타다택시 근절위해 택시4단체 공동대응나서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엄중수사 진정
관련 법령 개정과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정부여당에 강력 촉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을 비롯한 택시 4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5월 16일 타다 고발사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지난 2월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2019형제 13460사건)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다.
진정서는 ▲타다의 보험관련 배상한도 지적 ▲타다의 통제받지않는 이용요금 책정 ▲타다의 공유경제 주장 허구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여객법 제 12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 ▲여객법 제 32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여객법 제 35조에 따른 준용규정 ▲파견법 제5조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등의 법률 위반사항을 검토 해 줄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타다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차량 4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다. 차량 호출부터 이동, 하차까지의 과정이 카카오택시 등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것이 없는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를 피하고 있다. 운수사업법상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택시4단체는 지난 28일 실무회의를 거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과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대리기사제공업체)가 자동차 임차인(렌트카빌린자)에게 운전자(대리기사)를 알선하는 경우”조항의 삭제 등 관련 법령 개정과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대표 면담 및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해 이를 강력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10인승 랜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규제샌드 박스 신청 건에 대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 산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택시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예견됨에 따라 전택노련을 비롯한 택시4단체 실무자들은 5월 30일 과기부에 항의방문하여 이를 철회하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