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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불법 타다택시 근절위해 택시4단체 공동대응나서

등록일 2019년05월30일 14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택노련, 불법 타다택시 근절위해 택시4단체 공동대응나서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엄중수사 진정
관련 법령 개정과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정부여당에 강력 촉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을 비롯한 택시 4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5월 16일 타다 고발사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지난 2월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2019형제 13460사건)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다.


 진정서는 ▲타다의 보험관련 배상한도 지적 ▲타다의 통제받지않는 이용요금 책정 ▲타다의 공유경제 주장 허구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여객법 제 12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 ▲여객법 제 32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여객법 제 35조에 따른 준용규정 ▲파견법 제5조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등의 법률 위반사항을 검토 해 줄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타다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차량 4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다. 차량 호출부터 이동, 하차까지의 과정이 카카오택시 등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것이 없는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를 피하고 있다. 운수사업법상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택시4단체는 지난 28일 실무회의를 거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과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대리기사제공업체)가 자동차 임차인(렌트카빌린자)에게 운전자(대리기사)를 알선하는 경우”조항의 삭제 등 관련 법령 개정과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대표 면담 및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해 이를 강력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10인승 랜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규제샌드 박스 신청 건에 대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 산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택시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예견됨에 따라 전택노련을 비롯한 택시4단체 실무자들은 5월 30일 과기부에 항의방문하여 이를 철회하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남희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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