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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성택시, 부당해고와 전차량 휴지신고로 막장 경영

전택노련, 부노 구제신청과 국토부 협조 요구로 지원에 나서

등록일 2019년07월26일 15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보성택시, 부당해고와 전차량 휴지신고로 막장 경영
전택노련, 부노 구제신청과 국토부 협조 요구로 지원에 나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분회위원장을 해고하고 오랜 다툼 끝에 결국 전차량을 휴지신고하여 소속 택시운전자 전원이 일자리를 잃은 택시회사가 있다. 충북 보성택시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시작은 바로 보성택시분회의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이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는 분회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조직과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분회위원장을 해고했다.

 

또한 사용자는 복수노조인 보성택시노조와 달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이하 전택노련) 보성택시분회 소속 조합원 차량배차에 불이익을 주고, 분회 사무실 전기를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이에 전택노련은 보성택시분회를 도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동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라고 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화해조서를 위반하여 보성택시분회 위원장을 해고하였다.

 

그리고 원직복직 조건이었던 전액관리제 준수 및 준법 서약 요구에 보성택시 분회위원장은 따르려 했지만 사용자는 단체협약에도 없는 기준금과 급여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시키지 않고 부당해고하였다.

 

무엇보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로 징계절차에 문제가 존재하였다. 특히 최저임금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지만, 회사가 일부만 지급하여 회사 통장 등 재산에 압류가 걸렸고, 상황은 더욱 악화돼 보성택시는 결국 전차량을 휴지신고하였다. 결국 보성택시 근로자들 전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사용자의 이러한 대응에 전택노련은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국토부도 전택노련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주길 촉구한 상태다.

 

전택노련은 26일 "택시노동자들의 일터와 생계, 꿈을 짓밟는 악덕사업주가 엄정히 척결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의 쟁의 지원과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희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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