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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영업에 면죄부 준 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어

전택노련 등 4단체, '타다' 무죄 판결에 강력 반발

등록일 2020년02월20일 10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 SOCAR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불법택시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택노련 등 노동계와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계약관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 등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타다’에 대해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법률 검토를 하고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성을 인정한 것 또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의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현실에서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택시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됐다"며, "‘타다’의 불법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과 ‘타다 금지법안’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불법택시영업 #한국노총 #전택노련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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