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다’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타다>는 불법을 통한 불공정 경쟁 모델로 사회적 규제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파견혐의로 기소하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판’이라며 비판했고, 불똥은 국회로까지 번져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대표 박재욱씨는 어제(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이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스타트업 업계는 “철 지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타다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마치 기술혁신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득권이나 무능함으로 몰리는 듯하다”며 “타다가 내세우는 경쟁력의 원천이 오로지 기술혁신에 의한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불공정경쟁에 있다”면서 “택시는 면허제를 통해 지역별 운행대수가 제한되고, 택시요금도 지자체가 결정하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규제들은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며 물가인상을 제어하기 위함”이라며 “승객 안전과 대량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에는 파견이 금지되고, 기사에 대해 충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다는 실제로는 택시업과 다를 바 없지만 '11~15인 승합차 임차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해 각종 규제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요금규제에서 비켜서있을 뿐 아니라 내년까지 차량을 1만대로 늘릴 것이라고 공언하는 것처럼 수량규제에도 자유롭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규정된 파견을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경우 1종보통면허소지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승차거부를 없애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은 사실상의 해고를 상시적으로 가능케하는 불안정고용 시스템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혁신은 사회를 진보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동력이지만, 출발선을 어기는 위법까지 정당화할 순 없다”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나 노동의 존엄과 권리마저 배제하는 혁신이라면 응당한 사회적 규제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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