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공무원과 교사 등을 제외한 민간 부분 남성 육아휴직자 현황이 공개됐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도 1만2042명 보다 46.7% 증가한 1만7662명이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에 해당하는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91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은 59.5% 증가하는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듯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도 35.4%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35.4% ↑)이며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14.4%)이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는 2017년보다 71.3% 상승했고 앞으로도 남성의 제도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더욱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300인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89.7%, 30인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86.5% 증가하는 등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는 올해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ㆍ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크게 강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하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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