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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 열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촉구

등록일 2019년02월11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택노련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1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저지 집회’를 갖고, 카풀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모인 300여명의 택시 노동자들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단서조항은 출퇴근 시간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중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카풀 #국회 #카풀앱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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