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1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저지 집회’를 갖고, 카풀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모인 300여명의 택시 노동자들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단서조항은 출퇴근 시간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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