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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제도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등록일 2019년01월11일 0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방위비 분담은 한ㆍ미 정부 간의 공식협정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에 최초로 체결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 유지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전국의 미군기지에는 13,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주한미군의 군 작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으로부터 급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의 75%까지는 한국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만을 미군으로부터 받고 있다.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

 

한국과 미국은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 짓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시한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1월 7일 우리 노동조합으로 문서를 하나 보내왔다.
 

그 내용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기적절하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 2019년 4월 15일자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 전체에게 무급휴직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이 문서는 노동조합뿐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도 보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협박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국민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고 곤경에 처할 수 있으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히고 빨리 합의하자는 협박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수차에 걸쳐 한국 정부에 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12월 5일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5일은 외교부 앞에서 그리고 11일은 국방부와 용산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총액협상제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총액만 지원하면 그 총액을 어떻게 사용하든지는 오직 주한미군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항목의 비율을 높이고 인건비의 비율을 줄여 그 결과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직결되어도 어떠한 견제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세 가지 항목 중 그동안 막대한 비율을 차지했던 군사건설비가 이미 평택지기의 건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요인은 물론 지금까지 차지했던 비중만큼도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는 우리 노동자들이 급여로 받아 고스란히 우리 경제로 100% 환원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온 것이다.

 


 

불합리한 SOFA 노무조항 개정 필요

 

우리는 한국정부가 우리 급여의 75%까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8년까지 수백 명의 감원을 감내해 왔으며 만일 현재 진행 중인 이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강압에 눌려 인건비 운영의 제도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2019년에도 수백 명 이상이 감원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또다시 5년 동안 극심한 고용불안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재의 불합리한 SOFA 노무조항 아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의 제도 개선만이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설득력 있는 결과로 가능하면 조속히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한국 정부는 인건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3,000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이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인건비는 100%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로 고용창출과 경제 환원이라는 2중 효과가 있으므로 인건비는 반드시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총액협상방식에서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요충족형은 소요된 만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현재의 상황이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는 남고 인건비만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인건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타 부분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셋째, 인건비 지원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인건비의 전체규모는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한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70%만 집행하고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해도 협정 위반이 아니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수요가 끝난 군사건설비 대신 인건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여 인건비 100%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번 협상에서 100%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지원비율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명시하여 타 부분 전용을 금지하고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개선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체인 대한민국 외교부에 강력히 그리고 절실하게 호소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인건비 운영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협상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며 최악의 경우 우리들의 급여 지급이 지연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가 급여를 받지 못해서 주한미군 지원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급여의 공백은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안보에는 결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늦어져 급여지급이 지연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주한미군 지원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리의 절실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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