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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

“탄력근로제 확대시행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시켜”

등록일 2018년12월20일 09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강도 줄여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 담보 위한 조치 마련돼야’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12월 20일(목)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탄력근로제가 확대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경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주52시간제를 시행했지만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이 감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설비투자, 신규고용, 임금보전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유예하고, 또 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들이 실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무관한 ‘탄력근로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을 차단하고 있는 중”이라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에서 특정시기에 주64시간에서 주80시간까지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성경 사무총장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역할로 ▲ 법정노동시간의 보편적 적용 ▲ 공짜노동으로 대표되는 포괄임금 근절, 보건, 운송 특례업종 폐지 ▲ 4인이하 사업장 종사자, 적용제외자들에게 시간주권 부여 등을 주문했다.

 

특히 “현행 탄력근로 3개월 단위기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권과 임금보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연속휴식권 보장, 특정일, 특정주, 특정월 노동시간한도 설정, 과로사방지법 제정, 탄력근로 횟수 년1회 제한, 근로시간명세서 교부 의무화,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시간단축권 보장, 탄력근로 도입시 정원의 30% 신규 고용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마치며,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로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상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간개선위는 공익위원 4명과 사용자와 노동자 위원 각각 2명, 정부 위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김강식 항공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손동희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동시간개선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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