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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돌봄 경제 보고서 의미와 우리의 과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록일 2024년09월12일 09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ILO의 187개국 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인 가운데 112차 총회가 개최됐다. 의제별 위원회가 함께 진행된 이번 총회는 제출된 여러 문서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5개의 문서를 채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decent work and the care economy) 보고서’ (이하 돌봄 경제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44년 ILO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담은 ‘필라델피아 선언’과 2019년 ILO가 발표한 ‘노동의 미래를 위한 백년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돌봄 경제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LO 돌봄 경제 보고서 주요 내용과 쟁점

 

이 보고서는 보고서가 제기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소개, 돌봄 경제에 대한 이해, 돌봄 경제의 작동 원리, 돌봄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증진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ILO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돌봄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부불노동(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노동)이든, 유급노동이든 돌봄 노동은 다른 모든 노동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견고한 돌봄 경제가 더 건강한 노동의 현재와 미래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ILO는 돌봄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증진하려고 하지만 대중의 인식, 법, 제도, 재정의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이에 대응해 이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경제 이해

 

돌봄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경제는 임금 지급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부불 및 유급노동, 대인 접촉 여부에 따른 직접돌봄과 간접돌봄,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가구 내 돌봄과 가구 외 돌봄 등 다양한 유형과 구분의 돌봄을 모두 포함하는 돌봄 노동,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고용주와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관계성을 갖는 대인 돌봄 활동을 의미하는 직접 돌봄 노동과 청소나 조리와 같이 직접적인 대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웰빙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구성되는 간접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불 돌봄 노동에 대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로, 보통 가족과 그 외 돌봄 수혜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수행되는 부불 돌봄 노동은 돌봄 수혜자들에게 매우 큰 가치를 지닌 행위임을 인정하며, 유급 돌봄 노동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는 있지만, 부불 돌봄 노동이 유급 돌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부불 돌봄 노동의 성별 간 불균등 분포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부불 돌봄 노동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포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돌봄 경제 원칙

 

돌봄 경제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돌봄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따라 보고서는 돌봄 경제에서의 돌봄 노동 역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돌봄을 포함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권의 맥락에서 돌봄 기본권을 주장하는 최근의 흐름과 일치한다.

 

둘째, 모든 돌봄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돌봄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돌봄의 질 개선을 이루고 돌봄 노동자의 확보와 유지를 통해 돌봄 노동 부족의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셋째, 돌봄 경제의 모든 구성원은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돌봄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보장, 강제 노동의 폐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의 보장,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등을 특별히 강조한다.

 

넷째, 국가가 돌봄의 제공, 재원의 마련, 관련한 규제의 마련과 집행, 질 관리 기준의 보장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수혜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 보장에 대한 최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돌봄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제안을 요약한다.

 

쟁점과 함의

 

보고서는 심각한 돌봄 공백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쟁점과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돌봄 경제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돌봄 경제에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과 공공부문 돌봄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의 강조를 언급한 바 있다. ILO는 돌봄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건강관리 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 돌봄 기관의 역할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록은 돌봄의 공급, 재정, 규제와 질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영역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과 돌봄을 공공재로 인정해야 함을 동시에 강조한다.

 

또한, 돌봄에 대한 공공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계의 노동과 사회,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통해 드러난바, 돌봄을 비용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커다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부불 돌봄 노동과 유급 돌봄 노동의 성별 불균등 분포의 문제이다. 보고서는 돌봄 경제에서 성별 격차 문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부불 돌봄 노동을 공식 노동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양질의 돌봄 노동을 위한 5R 체계는 부불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recognize), 줄이고(reduce), 재분배(redistribute)할 것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유급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보호를 통해 보상(reward)할 것과 단체협상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에서 대표성(represent)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돌봄 책임과 부불 돌봄 노동을 남성과 여성 사이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 사이에서도 적절하게 재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돌봄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한 부분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자격시험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178만여 명이지만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44만 명에 불과하다.

 

자격을 갖춘 돌봄 노동자의 부족이 돌봄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돌봄 노동자를 일터로 유인하는 데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유지하는 데에도 실패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는 것은 돌봄의 질 저하와 제공자 부족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돌봄 경제의 작동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이 일터를 유입되고 현장을 지키도록 유인하는 정책, 좋은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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