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시도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등 본래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2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실립 의무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조항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게 하는 조항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조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그러면서 “지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돌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돌봄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면서 “돌봄 정책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중요 역할에 대해 노사정 위원들이 공감했으니,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며, 지금의 사회서비스원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