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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시 연간 103조원 노동자 호주머니 털려”

‘최저임금 노동자도 10조원 이상 빼앗겨’

등록일 2018년10월15일 0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날강도 같은 주휴수당 폐지 주장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간 103조 7,653억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 6천명도 연간 10조4,581억 원의 임금을 빼앗기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취지도 무력화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재계와 보수야당의 주휴수당 폐지 주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약속한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탄력근로 확대요구에도 정면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11월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주휴수당 폐지 저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및 노조할 권리 온전한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재계와 보수야당의 근기법 개악기도에 맞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휴수당 #103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전국노동자대회

 

▶ 주휴수당 폐지시 노동자 임금 삭감액 계산 자료는 한국노총 홈페이지 참조 http://inochong.org/report/217647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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