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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신설로 최저임금 미달분 보전은 합법

최저임금 위반 사례

등록일 2018년04월13일 17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방법(기본급 인상 or 보전수당 신설)

 

■ 문제 상황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최저임금 인상분 미달분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답변 : 조정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회사가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액을 보전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 근거 : 최저임금법 및 대법원 태도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임금‧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미달 시 최저임금법 위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①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②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직‧숙직수당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 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③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금액만큼을 매월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위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결국 회사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본급을 증액하는 대신 조정수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아 가능하다 할 것임.

 

2.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의 포함 여부

 

■ 문제 상황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의 600%를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매 짝수달마다 "분할" 지급하여 왔음. 이후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을 "월간 단위"로 매달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지급된 경우, 변경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ⅰ)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이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정기상여금을 월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 포함X

 

① 회사가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매월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은 근로조건에 위반한 것이고, 변경된 지급 행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반하는 것임.

② 결국 회사는 여전히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종전 지급조건에 따른 정기상여금은 임금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면 안 됨.

 

ⅱ)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기상여금을 월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  포함X

 

① 회사가 연간 단위로 정기상여금을 산정하던 종전 지급조건을 월간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 미달액 만큼(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에 따른)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과반수 노동조합(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결여하여 무효임(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②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된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월간 단위로 산정)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종전 지급조건(연간 단위로 산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간 단위로 산정되는 정기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됨.

 

ⅲ) 정기상여금을 월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과반수 노동조합(혹은 근로자의 과반수)이 동의한 경우 : 포함

 

①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종전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분할 지급하던 것에서 월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혹은 취업규칙)에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 등)이 합의 내지 동의한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은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변경된 지급조건의 정기상여금은, 월간 단위로 지급액을 산정한 후 매월 지급되므로(임금산정기간이 1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③ 다만, 이때 1개월을 초과하는 산정기간(연간 등)으로 정기상여금을 산정한 후 그렇게 산정된 정기상여금을 단순히 한 달 단위로 분할하여 매달 지급하는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임금정책과-719, 2004. 3. 4).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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