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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수 없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등록일 2024년07월16일 10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 중립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을 시도한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각하됐다. 전력연맹은 지난해 7월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현 정부가 노동자를 배제한 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구성,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하며 소송의 당사자성을 이유로 들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연맹)인 원고와 피고인 정부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는 구체적인 처분이 없어서 원고에게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소송의 당사자로 부적법해 이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소송의 성립 여부라는 문턱에 걸려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은 1차 관문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 6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탄녹위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탄녹위 구성의 위법성’은 따져 보지도 않은 재판부

 

‘각하’라는 결과보다 아쉬운 것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핵심 내용인 ‘탄녹위 구성의 위법성’여부를 법정에서 따져 보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전력연맹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획을 의결한 탄녹위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탄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당사자 소송을 선택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5항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탄녹위 위원을 보면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분과인 ‘공정전환 기후적응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위원장 000 연구원장, 간사 000 연구소 부소장, 000 환경공학과 교수, 000 과학교육과 교수, 000 환경계획학과 교수" 이상 5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명이 연구원장이고 3명이 대학교수이다. 과연 위와 같은 인물들로 구성해 놓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보아도 사회계층의 대표성과는 연관이 없다.

 

법률의 문구를 다시 꼼꼼히 보자. 탄녹위 위원 구성 시 ‘(중략)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는 ‘한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 이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입안 기준」을 찾아봤다.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도록 서술어 사용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다. 다시 말하면 탄녹위 구성을 할 때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다. ‘권장’도 ‘권고’도 아니고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행정부에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법을 만든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도, 집행을 담당하는 소관 행정부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다반사가 되어 버린 윤석열 정부에게 국회의원의 지적이 대수로울까. 그래서 전력연맹은 법원으로 들고 갔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사법부가 나서서 이를 시정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따져 보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률의 집행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법정에서조차 법의 집행 여부를 따질 수 없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저항이 아니라 길거리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만나서 먼저 대화하고 대책을 수립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국가와 정부는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아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계의 밥그릇 지키기 주장도 아니고 운동권 용어도 아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회가 2016년에 비준한 '파리협정' 전문에 등장하는 용어이다.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중략) 국가적으로 규정된 발전 우선순위에 따라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 창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함”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다. 두 번째로는 “(중략)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략) 모든 수준의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함”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파리협정의 정의로운 전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법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두 가지 원칙을 요약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한다’,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방향’이다.

 

법은 명확하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미사여구(美辭麗句)에 불과하다. 아름답고 화려한 수사로 꾸며서 국민이 듣기 좋으라고 법률을 만들지는 않는다. 법은 지킬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규율하든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은 종이 위의 법에 그치고 있고 정의로운 전환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말하지만, 실제 모습을 보면 립서비스에 그친다.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의롭지 않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은커녕, 일체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한 것일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에게 사회적 대화의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에 정의(正義)는 존재하는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과 결과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것은 참여와 합의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는 참여하고 싶다. 참여해서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비로소 정의로운 전환의 주인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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