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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등록일 2024년06월10일 09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채권자, 정부 등 이용자가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과거 시점의 성과나 현황이라는 시의성 측면이나 분식회계 등의 한계가 있고, 기업의 비재무적인 취약점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정보전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논란이 되는 이슈라면 해당 기업은 우수한 재무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급격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적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적인 기업평가의 흐름은 이제 재무성과를 뛰어넘어 비재무적인 위험요인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ESG’ 요소들은 ‘법적 의무’와 ‘공급망 실사’라는 강행규정을 수반하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5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조 협약 비준의 필요성’ 토론회

 

그럼 ESG란 무엇일까?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이다. ‘환경(Environmental)’은 말 그대로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사용하는 자원이나 에너지, 발생시키는 쓰레기나 폐기물의 양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이나 처리 건전성을 포함한다.

 

‘사회(Social)’는 기업이 기업으로서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주로 인권이나 지역사회 기여와 연결되며,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다양성 존중, 기업이 관계 맺은 지역사회나 기관 등에 대한 영향을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overnance)’는 경영의 투명성이라 볼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업구조, 인사 또는 경영 정책 등이 민주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되는지 판단하는 요소이다.


ESG는 기업 경영의 필수이자 의무

 

ESG 중시 경영 흐름은 이제 단순히 투자기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재무적 경영여건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야할 가치체계이자 실천목표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무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기업에 환경, 인권 문제 등에 관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ESG 공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이는 유럽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오늘날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 그룹도 ESG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4월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부터는 자산이 2조 원 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은 친환경, 사회적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26년에는 의사결정 체계나 방식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노동조합, ‘ESG’에 전략적 개입 해야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ESG’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ESG’에 대한 의의와 한계점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ESG 열풍’ 속에서 노동의 관점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기업에서 올바른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K-ESG 가이드라인’의 주요항목이나 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기업이 이마저도 주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임기응변과 형식적 보여주기에 급급하는 ‘ESG Washing’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장재에는 종이병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종이를 벗기면 플라스틱병이 나오는 ‘페이퍼 보틀 리미티드 에디션’ 사태 ▲기후변화 대책 없이 제품에 멸종위기종 해양생물의 이미지를 넣고 ‘환경을 위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생수 광고 ▲‘ESG 경영의 일환이라며 금융권에서 ‘ESG 적금’을 판매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상품을 고객에게 강권하는 행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형식적으로는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폐쇄적인 이사회 구성 ▲최근 논란이 된 글로벌 녹색 채권의 화석연료 채무상환 의혹 등이 있다.

 


 

또한, 롯데케미칼,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사례와 같이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공동 ESG 경영’을 선포하거나 협약내용으로 명문화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밖에도 ‘ESG Washing’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을 추동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경영참여)이다.

 

더불어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역할과 책임에 한계는 있겠지만,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기업에서는 별도로 자체적인 ‘노사공동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탐욕적인 기업활동을 배격하고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 작업장 영역에만 몰두해 소속 조합원의 기득권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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