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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민실질의료비 절감방안으로 ‘혼합진료 금지’ 도입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 토론회 :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개최

등록일 2024년02월29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혼합진료금지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을 필두로 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정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의사 파업 등 갈등 양상의 확대에 따라 정책적 방향은 완전히 사라지고 편가르기만 남아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유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3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사보험 시장이 10조 원에 이르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혼합진료의 무제한 허용 -> 과잉·과다 진료 발생->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말하는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너무 시장에 맡겨진 결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만 몰두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이 약해 전체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증가하고 있다”며 “혼합진료금지 도입방안 등 의료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국민의료비의 높은 증가율, 건강보험 보장률의 감소, 의료 양극화과 건강 불평등의 격차 확대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위기의 원인은 ▲병상 과잉, 의사 부족 ▲무정부적인 수도권 병상 증설 ▲불필요한 입원 증가 ▲3차급 병원 불균등 분포 ▲기형적인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 만연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병상과잉 공급, 민간의료보험, 높은 의사 인건비 등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0% 즉 약 30조원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교수는 한국 의료 붕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 배출 증대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방정부 필수의료 재정 지원 및 의료인력 배분에 대한 결정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등 제안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혼합진료금지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우리나라 혼합진료가 매우 고착화되어 있어 전면 금지 등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반될 경우 상당한 저항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혼합진료 방식에서 건강보험 급여중심으로의 단계적·비가역적 전환 유도하고 혼합진료금지 적용 범위를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비급여 행위 일부의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와의 혼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경우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적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 선진입 의료기술 즉 평가 유예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경우에는 혼합진료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김소장은 혼합진료금지 시행 대상 단기 목표로 ▲필수의료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비급여 혼합 금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외 영양제 등 비급여 수액주사, 미용·성형 등 비급여 영역 혼합진료 금지 ▲질병군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진료 및 요양병원에 비급여로 별도 고지된 항목 이외에 비급여 혼용 금지 ▲신기술 조기 시장 진입에 초점을 둔 의료기술에 대해 혼합금지를 제안했다.

 

중장기 목표로는 ▲혼합진료금지 시행 대상을 외래 환자에 우선 적용 후 입원환자로 확대 ▲혼합진료 인정 비급여 행위 목록 정비 및 법률적 근거 마련 ▲공급자 관리 및 혼합진료금지 제반 사항 심의·의결권 부여하는 거버넌스 및 위원회 구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 비용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혼합진료금지 추진 계획은 매우 협소하여 오히려 실손보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10년 안에 국민의료비는 4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증가 추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공급자 저항이 따르더라고 확장된 형태의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한국노총 조합원의 생계비 조사에서도 각 가구가 납부하고 있는 민영보험료는 평균 월 50~60만원 정도로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까지 합산하면 총 의료비 지출규모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중심으로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비급여 관리라는 발제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합진료금지 시행 대상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분야’는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적정한 보상과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비급여를 강하게 통제하면서도 수가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 등이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와 전문가의 정책적인 교류와 연구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를,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과장이 나섰다. 양대노총과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 양경규 의원(이상 녹색정의당) 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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