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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행정해석 변경’, 구시대로의 회귀

한국노총, 22일 고용노동부 연장근로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논평 내

등록일 2024년01월22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밝혔다.

 

△ 작년 3월 16일,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노동부 발표는 사용자들에게 연장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했지만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압축노동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부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지 한달여만에 행정해석을 신속하게 변경한 것에 대해 “과거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노동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을 굳건히 지키던 모습과 확연하게 대비된다”면서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님에도 이번 행정해석을 악용할 경우 하루 21.5시간까지도 압축노동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변경하는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법원판결의 근본 원인은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1일 총근로시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법의 구멍 때문”이라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고서야 논쟁이 종결됐듯 이 문제는 결국 근기법 상 1일 근로시간 상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도입이 되어야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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