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제도를 특정 시기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1주 69시간 이상 일하거나,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으로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말”이라며 “노동자를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면서,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오늘 발표한 정부안대로 연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될 시,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지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즉, ‘주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장에서 불법관행으로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 약정을 방치한 건 정부라며 “불법을 방치한 정부가 이제와서 노동시간 제도개편 대책으로 내세울 것은 아니며,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먼저 반성부터 해라”고 꼬집었다.
특히, 2급 발암물질로 평가받는 야간노동에 대해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연구 등 실효성이 불분명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기업 상황에 따라 무조건 일을 시키고 사후적으로 건강보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안전권이 보장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규칙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시간과 심리적 여유가 보장될 때 노동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간 상호 상승작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후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근로자대표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민주적 선출 및 활동에 사용자의 개입 및 방해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시간이 개편되는 길을 열어줄 뿐”이라며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을 통해 노조 배제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금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노동시간 제도개편은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착취구조에 정부의 노동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말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