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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불합리한 것은 노동관행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

정부의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조법 개악을 위한 밑천

등록일 2023년03월02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에 대해 “불합리한 것은 노동관행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조 흔들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다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규정 등 법제도 개선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출처 =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일부 노조의 일탈 사례를 꼬투리 잡아 전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부추겨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조운영과 노사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사용자와 자본가를 대신해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정책제안 내용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답정너식 활동과 판박이”라며 “노조회계공시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등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밑천을 만들어 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것이 바로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의 실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 구색만 맞추고, 협박과 폭행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노조를 망신주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장의 특활비는 막대한 세금으로 지출되는데도 최소한의 영수증 증빙 의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1년에 양대노총 지원비의 2배가 넘는 689억이나 지원 받은 사용자단체의 국고보조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에는 대구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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