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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열려

등록일 2023년12월05일 15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촉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수준 또한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 오로지 고용경직성과 정규직노조만을 탓하며, 이를 명분 삼아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간 임금격차’라는 발제에서 “2022년 우리나라의 분위별 임금 격차를 보면, 9분위 임금은 1분위 임금의 3.65를 받고 있어 OECD 평균 3.36보다 높은 뿐 아니라 비교대상 38개국 가운데 8위로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고, 소득 불균형도 심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기업간 지불능력 격차와 수요 독점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평균 5.7%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3.5%의 영업이익률에 그친다”며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률은 투자와 임금 증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사내에 유보하여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이 높을수록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수요를 줄여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며 “단체교섭의 확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서 산별노사관계 체제를 형성하는 전략이 급선무”라며 “임금노동부문은 사회적 직무급 임금체계를, 비임금노동부문은 적정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교섭의 내용적 기초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직무급은 한 축으로는 숙련에 따른 임금의 차등화와 다른 한축으로는 경력(개별 기업내 근속이 아니라 직종에 해당 숙련등급의 자격을 갖고서 종사한 기간)에 따른 차등화된 보상체계 테이블로 구성된다. 적정수수료 체계는 이른바 특수고용으로 불리워지는 임금이 아니라 수수료가 주로 적용되는 비임금노동부문을 말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과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차별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시간 당 임금의 70%수준으로 유럽 선진국(90%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고 가까운 일본(80% 수준)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이중노동시장의 큰 원인”이라며 “원청의 단체협약을 하청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교수는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계발 및 확대 ▲초기업 교섭의 계발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헌법적 쟁점과 해결’이라는 발제에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법률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근로자 보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위헌성이 확인되므로 시정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 결격사유로 삼는 법률조항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존속 및 단체자치의 권리가 가지는 헌법적 위상과 자유권과 사회권이 혼합된 복합적 성격을 가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근로3권을 제약하는 정당화하는 논거로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상의 과제’로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 ▲고용 안정성 보장(직접고용 원칙 확립) ▲고용상 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법제화) ▲임금 채권의 효과적 보장(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제안했다.

 

정영훈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보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실현된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오로지 고용경직성과 정규직노조 탓으로 돌리고,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바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원하청관계, 저임금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노동보호법 사각지대 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향평준화 식 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사회연대입법인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토론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탈탄소전환과 디지털전환 등 복합전환은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의 병행정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우 진보당 노동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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