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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다음 소희 방지법’ 제정으로 해소 해야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3년03월28일 17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정부는 노동 규법을 현대화한다는 목적으로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업종과 파견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은 사회 양극화는 물론, 우리 사회 불평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노동문제 중 하나다. 파견법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사내하청이라는 위장도급이 만연한 현실에서 파견법 개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확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영진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관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개선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다.

 


 

전혼잎 한국일보 기자는 ‘중간착취 지옥도’라는 발제에서 중간착취 금지 법안의 토대가 된 취재 과정을 설명하고, △중간착취 방지법 적용 대상의 ‘명확화’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보호 △용역 계약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명문화’ △수수료 상한 등을 제안했다.

 

▲ 발제 중인 전혼잎 한국일보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음 소희’ 영화를 예로 들며, ‘다음 소희 방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영화에서 특성화고 실습생은 ‘하청노동자’ 이자 ‘인턴’”이였다며 같은 법의 원칙으로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전문적인 업무처리 파견만 허용) ▲파견‧하청노동자 1.3배 임금 지급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3배 임금 지급을 제시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청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간접고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극단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어 “사업 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아니라 의회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며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사업 이전에 관한 지침을 두어 사업 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영국‧프랑스 등에서는 명문 규정으로 사업 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장경술 전국연합일반노조 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고용승계는 이루어지나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단절된다”면서 “사기업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조건 유지는 고사하고, 고용승계 불안감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현장발언 중인 장경술 한국노총 전국연합일반노조 위원장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은 “포스코와 계약한 대기업과 자회사는 수수료를 15%나 가져가면서 안전이나 작업환경, 노무관리의 제반 사항은 모두 하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하청 사장들의 성과내기식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당장 멈춰야 하며, 연장근로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장발언 중인 박옥경 한국노총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 

 

이어진 토론에서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간접고용의 활용 자체를 제한해 ‘중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간착취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라며 “불법파견에 대한 법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령노동자의 간접고용화를 더 부추기고 있기에 파견법 제6조 제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파견법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사내하청이라는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는 현실에서 파견업종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옥문을 여는 행위”라며 “우리 사회 ‘다음 소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간접고용에 대한 본질적 정책대안에 대해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전혼잎 한국일보 기자,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현장 발언자로는 장경술 한국노총 전국연합일반노조 위원장, 박옥경 한국노총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 이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자, 김성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엄진령 노무사, 고용노동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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