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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등록일 2023년09월04일 16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매주 3만~5만 명의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 보호를 외치며 주말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년 전 의정부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게 뒤늦게 드러나며 교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정경희 의원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공립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 故 서이초 교사 추모 현장(서울 서이초등학교)

 

한국교육의 마비 상황까지 불러온 교권침해의 급증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극심해지는 교권침해가 있다.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조합원 1만1377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2023.7.20.~28)를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87%)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으며 26.6%(3,025명)가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2018년 1477명이었던 교권침해 특약 가입 교사 수가 올 6월 8,000명을 넘어서 5년 만에 약 442%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학부모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교사가 1200명이 넘는다. 고소당한 교사 10명 중 7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2018년부터 4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수는 6,787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식수사를 받은 자는 863명, 기소된 자는 110명(1.6%)에 불과하다. 110명 중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가 33명이고 재판에서 6명은 무죄 판결, 나머지는 재판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는, 수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보호자의 강력한 민원에 따라 상당한 교사들이 담임 교체, 휴직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조사(2023.7.21.~24)한 결과 49%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겪었고, 40.6%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 34.6%는 학생의 폭언과 폭행도 경험했다. 10.8%는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교육 불능 상태이다. 잠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우거나, 교사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잡아도 아동학대라 한다. 잘못하는 학생을 혼내면 정서적 아동학대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상 지도와 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체념하게 된 연유, “손발이 묶였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시대변화로 2010년경부터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벌을 완전히 금지한다. 그러나 체벌을 대체할 교육적 방법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방임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방법을 상실해간다. 아동학대처벌법(2014.9.29.)이 제정 시행되고 아동복지법도 개정돼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벌금만 받아도 학교와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게 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법률이 된다.

 

게다가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2021.1.26.)되고 교육공무원법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조사, 수사에 들어가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2021.9.24.)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위협 수단으로 악용하는 학부모가 급증한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를 위한 3대 대안

 

이런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 불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노조는 3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할 것,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해 학교장이 책임 지도하는 학생 분리제를 입법화할 것, 학부모 교육 민원 거름장치로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법제화할 것 등 3대 대안이다.

 

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다른 법률인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다른 누군가가 지도하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 없어 교사의 교육권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된다. 수업 불능 상태를 해결하려면 외국처럼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학교장이 책임 지도를 해야 한다.

 

모든 행정기관이 민원법에 따라 민원처리의 책임자와 절차와 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도 안 받고 교육 관련법에 관련 내용도 없어 교사들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기관장인 학교장의 책임 아래 학교 교육 민원이 질서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학교 민원 관리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3대 대안은 교원단체들의 공통된 요구로 정리되었으며, 교사집회의 핵심적 요구로 등장했다.

3대 대안의 일부는 입법과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적 분리 제도를 담고 있고, 보호자의 상담(학교와 보호자 간 모든 소통을 의미)의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없는 정책 시행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제화되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3대 대안의 법제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보를 위한 교사노조의 노력과 조합원 증가

 


 

교사노조는 故 서이초 교사 사건 이전부터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학교폭력업무 교육청 이관을 요구하여 2019년 8월에 학폭법 개정을 이뤄냈고, 교권침해 학생의 강제 전학을 가능하게 하는 교원보호법 개정을 요구하여 2019년 4월에 교원지위법 개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뤄냈다. ‘교원 생활지도 고시’(2023. 8.17.)는 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장 교사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노동조합들의 노력으로 교사노조는 조합원이 급증했다. 창립 시 300여 명이던 조합원 수는 2023년 5월 10일 7만 5천 명을 넘어섰고, 8월 25일 현재 10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대중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 전형을 지금 교사노조가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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