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광양에서 발생한 폭력진압사태의 중심이었던 포운 노사의 교섭이 일단락됐다.
8월 1일, 잠정 합의에 도달한 포운 노사의 합의안을 두고 2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2일 진행됐다. 투표 결과 69.4%의 찬성이 나오며 합의안은 통과됐다.
▲ 체결식에 참석한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 번째), 박원수 포운 사장(왼쪽 네 번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가운데)
포운 노사는 3일 오후 4시,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단체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조인식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포운 노동조합), 박원수 포운 사장, 양정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이 참석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임금 5.5%, 2022년 임금 4.1% 인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확대 △연차 자율 사용 보장 △노조 사무실 지원 등이다.
금속노련은 “이번 포운 사태의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청 회사의 폐업, 분사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업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제2, 제3의 포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포함한 5인에 대한 재판은 8월 9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련은 “포운 교섭은 타결됐으나, 금속노련의 투쟁은 이번 광양 폭력진압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 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