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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노동자 배제, 가입자 권익은 누가 대변하나?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 과제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3년07월03일 16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문가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여 사회구성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시민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남인순‧서영석‧신동근‧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한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 과제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복지분야 사회보험 거버넌스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대표성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특징으로 한 현행 거버넌스가 구축된 배경은 과거 국민연금기금을 경제기획원이 재정 자금화하고, 가입자대표들이 포함된 기금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한 것에 대한 제도적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안되고 있는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 개편방안은 운영체계로부터 현재의 가입자대표성을 배제하고, 가입자들의 기금의사결정체계는 물론 운영정보까지 차단해 국민연금기금의 지배 주도권을 자본시장과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며 “이는 기금운용체계의 과거로의 퇴행과 역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험 분야 정부위원회 일반’의 개선 방향으로 “사회보험은 제도마다 운영원리와 지배구조는 다르나 공통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있다”며 “(직장) 가입자 대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기준이 법률에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험관련 정부위원회 내 가입자 대표 위원 기준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으로 되어있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이런 기준을 사회보험가입자를 대변하는 단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총) 연합단체’로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개선 방향으로는 “가입자대표성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정부와 자본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부분 거버넌스 문제와 건강보험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언론에 따르면 복지부는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노조 회계장부 제출 여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 추천권과 연결될 수는 없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부화뇌동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사회보험제도 위원회에서의 노동자 대표성이 이미 과소, 불비례 하였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 발제 중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기업)는 가입자대표에서 제외되거나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 ▲기여 수준과 규모에 맞도록 임금노동자 몫의 대표성 늘리기 ▲정부 편의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개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치적 공격 및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구조는 별개 운영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추천단체 권한의 명확성 ▲법률상 중요 거버넌스기구의 노동자 대표성에 대한 규정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등으로 최소한 명시 ▲건강보험재정에서 보험료율 결정위원회와 요양급여 결정위원회의 분리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20여 년간 위원회에 추천권을 행사해 총연맹 임원(비상임 포함)이 참여했으며, 실무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경우 한국노총의 전문가 풀을 활용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와 소통하여 추천하며 안건과 관련한 소통 또한 이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보험 개별법에 근거한 정부위원회를 보면 법으로 규정된 역할과 권한이 매주 제한적이고, ‘안건화’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다”며 “각 위원회의 법정 권한과 불공정한 협상 구조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위원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해주는 판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토론 중인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단기 정책과제를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과 당장 법정시한에 맞춰 의결해야 하는 현안 문제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고, 가입자를 대표하는 조직 간에 입장 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 간 정책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충재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불통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마저 총연맹을 배제한 채 정부의 주도로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인사말 중인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정부가 사회보험 운영에 양대노총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문제 제기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해 사회보험 거버넌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정책국장,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 정백근 의과대학 교수,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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