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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대한 가입자위원 입장

등록일 2019년11월01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위원들이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입자위원들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라며 “여전히 장기요양기관 전체에서 국공립시설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기관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영세기관들이 난립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에서 영세소규모개인시설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지 못한 기관들에서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비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당연히 이용자와 그 가족이며,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가입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제도를 이용해야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시에 인구고령화에 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위원들은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임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사실상 공급자단체 민원창구나 다름 없었다”면서 “실무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에 관한 정부와 공익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시작되는데 반해, 올해는 초기 자료부터 공급자단체가 주장한 안을 기본값으로 두고 정부가 이에 대해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국고지원 20% 달성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니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이전에 모든 협상을 끝내야만 한다고 오히려 가입자위원들을 압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최종적으로 공급자단체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로 활동하는 가입자위원들은 어제(30일) 최종결정을 앞두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위원들은 ▲ 재무회계규칙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재정안정화방안 강구 ▲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환수조치 등을 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험료율 #가입자위원 #공급자단체 #보건복지부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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