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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 배제

사회보험 직장(사업장)가입자의 권익은 누가 대변하나!

등록일 2023년07월25일 11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사회보험 운영에 총연맹을 배제한 채, 독주하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탄압과 노동혐오 정책, 노정관계 파탄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정 규모의 사회보험 운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임기 만료 후 위원회 구성 시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 둘째, 노총 추천 위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추천하지 않으며 은근히 밀어내는 물타기 수법, 마지막으로 법의 틈새, 느슨한 상위 법과 시행령을 악용하여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 그 외 회의 미개최, 서면 회의 대체, 회의자료 비공개, 실무자 배석 금지 등은 지엽적이다.

 

올 초부터 국민연금 거버넌스에 한국노총 추천 위원의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5월 3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6월 22일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는 총연맹을 완전히 배제했다. 노조 회계장부를 미제출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핑계이다. 그들은 사회보험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거리가 있고, 그만큼 주체들의 협의와 자치 운영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으면서, 지금은 건강보험을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악용하며, 대통령의 노조 혐오 시그널에 과도하게 충성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무책임하게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다고 호도하는 한편, 복지부 산하 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배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목적은 사회보험 기금장악과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이다. 향후 5년간의 공적연금 방향을 결정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마찬가지 5년 계획인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이 곧 발표되고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 가입자 이익을 대표하여 강한 의사 표현을 하는 양대노총이 빠지면 사회보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의 견제력, 협상력은 약화 될 것이다. 결국, 가입자의 이익에 반대되는 제도 후퇴를 회의 공간에서 1차로 저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지난 5월 15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피켓시위 하는 한국노총 간부들

 

직장(사업장) 가입자의 개입을 약화하려는 정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추천 두 공문의 수신처를 보면 다른 단체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노총의 산하 조직을 포함한 130여 개 단위노조로 직접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조직도, 못 받은 조직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문에는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필자는 위원회 구성 후 수신처 몇몇 조직에 직접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얼결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데 덜컥 선정이 되었다’, ‘뭐 하는 곳인 줄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 봤다’, ‘oo 조직은 사용자가 만든 어용노조이고 사무실도 조합원도 없다’, ‘잘 모르니까 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각자의 사유를 듣게 되었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로부터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위상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무엇보다, 수신처를 보면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자영업자단체 등은 전국 단위 연합단체이거나 이를 표방하는 단체인데, 노동자 대표만 단위 노동조합이다.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 가입자는 85.1%, 국민연금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전체의 87.2%를 차지하는데, 사용자단체나 다른 지역가입자 단체 대표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위원 추천을 강행한 것이다. 임금노동자의 막대한 보험료 기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거버넌스에 노동단체의 개입을 약화하는 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사회보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를 대변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

정부가 설치하는 위원회에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도 있지만,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행정위원회도 있는데, 사회보험 운영 관련 정부위원회는 후자에 속한다. 사회보험이 국민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가입자가 곧 국민을 의미하므로 사회보험 운영 위원회에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전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 3월, 정부는 전체 노동자의 14.2%밖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양대노총이 정부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MZ노조나 비조직 근로자 대표를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양대노총에 사회보험 가입자의 1/10정도가 소속되어 있고 한국 사회에 이 정도의 양적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없기도 하지만, 한국노총은 가입자 대표성이 단순히 조직률에 의해 획득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자격 기준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조직적 입장을 내고 있는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조직적 역량이 담보되었는지, 일관되게 주장하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있다. 한국노총은 20여 년간 위원회에 추천권을 행사하여 총연맹 임원(비상임 포함)이 참여해 왔다.

 

실무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전문가 풀을 활용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와 소통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안건과 관련한 소통을 하고 있다. 정권이 6번이 바뀌었어도 한국노총의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복지 입장은 같다.

 

정부의 배제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대표성 부정되지 않아

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총의 사회보험 개혁 활동 역사를 찾아보았다. 한국노총 자료실에 보관된 누렇게 바랜 사업보고를 2000년부터 찾아보았다. 매해 정부 정책, 한국노총의 입장, 대응 활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로 포괄하여 사회안전망으로 끌어안으려던 노력,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노총의 고민, 선배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협상 과정과 결과, 그리고 내부적인 평가가 실려있다. 국민연금 대응 활동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수없이 많은 조직적 논의를 거치고 제도개선 활동을 해왔다.

 

사회보험 발전 역사 속에서, 가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체로서 참여했던 한국노총의 대표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다른 정책적 입장을 가진 보수 정권이 집권하거나, 노정관계가 어려워도 한국노총이 파트너로서 사회보험 운영을 위해 정부위원회에 참여했다. 지금 정부가 그 역사성을 부정하며 정부위원회에서 총연맹을 배제했지만, 한국노총의 ‘가입자 대표성’은 회의 밖 공간에서도 유효하다.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노동 존중 사회, 보편적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위원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조합 고립에 맞서 ‘전체 국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노동조합, 꼭 필요한 노동조합’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합원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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