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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3년04월26일 13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등 67개 단체, 이하 시민사회대책위)가 국회에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깡통주택 공공 매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 안의 핵심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을 통한 보증금 일부 보전(선 구제)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공이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추후 경매 참여 및 채권 매수를 통해 회수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하며,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양상의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미 국회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깡통주택 공공 매입을 위한 특별법 두건이 발의되어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입장을 바꿔 내일(27일) 여당의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들과 소통 없이 만든 부실한 졸속 입법안으로 야당의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정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특별법을 제정하라!’ 피켓을 들고있는 참석자

 

특히, 정부‧여당의 특별법 제정 방향이 우선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만을 담은 내용이라며 “보증금반환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법적 불안 상태에 있을 다수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입자가 자신의 사안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담으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안이 포함된 특별법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 발언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오른쪽 세번째)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세입자들이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고통이 따르고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라며 “투기 조장에 가담한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매입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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