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고 수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세 계약 만기 미도래로 인해 피해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노총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는 25일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조합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식을 했다.
협약서 내용으로는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발굴 및 무상 법률상담 지원 ▲지역별 조합원 대상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교육’ 또는 지역별 집중 피해 상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지금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대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전세사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일단락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보완해야 될 입법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훈 세입자114 대표는 “영국에서는 쉘터라는 조직들이 열악하게 사는 최저소득층들을 보호하는 복지영역과 주거권 영역을 같이 다루는데, 여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노동자들과 서민들”이라고 말하며, “형태는 달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주거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