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여주기식’, ‘피해자 골라내기’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정부의 특별법안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이 빠져 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해도 경매꾼들의 참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야’ 쫓아내려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채권매입방안은 쏙 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섯가지 조건까지 내걸어서 피해자들을 걸러내겠다고 한다”면서 “이게 피해자 지원법인가, 피해자 배제법인가”라며 비판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은 차라리 폐기를 하는 것이 낫다”며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가족과도 같은 세 명의 희생자를 보내고도 또 다시 보여주기식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