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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한다!

일본 사과 없는 강제징용 해법은 역사 퇴행!

등록일 2023년03월14일 08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한국노총은 3월 1일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3.1 운동 104주년 기념 합동 참배 및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과거청산을 위한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강력 규탄하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름 없는 선배 열사들과 이역 땅에 강제로 끌려가 희생된 선배 노동자의 애환을 기린다”며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굴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노총은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는, 강제징용노동자의 피맺힌 요구의 온전한 실현 없는, 그 어떤 합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세워야만, 진정한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피맺힌 역사를 잊지 않고 치욕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적반하장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엇이 문제일까? 2018년, 대법원은 고 여윤택씨 등 일제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양금덕(93) 씨 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원~1.5억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005년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13년, 소송 피해자들이 거의 사망한 후 나온 최종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조선 강점과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임을 확인했으며,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과거사 청산을 외면한 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지만,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평생을 싸워왔다. 대법원 판결은 그들이 벌인 투쟁의 결과이며, 역사정의실현을 위한 한국시민과 재일동포, 일본 시민들의 끈질긴 연대의 결과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무역 보복조치를 취했다. 가해 일본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통해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피해자 측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배상 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이고, 일본이나 가해 일본 기업이 사과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이상한 행보

경색된 한일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강제징용해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현금화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외교부는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상을 방해했다. 그리고 1월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시작도 전에 ‘마지막 절차’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안 자체를 보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설명 과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안의 문제점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구두로 일본 기업의 사죄나 출연 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기업 기부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위변제하는 방식(문희상 안)이 검토된 바 있었다. 이번 정부안이나 문희상 안이나 배상금, 판결금 등 소위 ‘돈’ 문제로만 강제징용 해법을 찾는 경솔함이 드러난다. 일본기업이 해당 배상금을 못줄 형편은 아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굶어 죽어도 한국 돈은 받지 않겠다. 일본에 가서 고생했으니까 일본에서 받아야겠다. 정부와 대통령은 일본 편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사과와 배상금을 가해기업한테 받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마치 공을 일본에게 던진 듯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 즉 사과와 가해기업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해주길 원하고 있지만,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이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가해 일본 기업들이 벌인 재판에서 일본 기업은 명확히 사과하고 ‘화해금’를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를 중·일간 외교문제로 비화하지도 않았다. 이번 정부안은 일제 식민지하 더욱 가혹한 처우를 받았을 조선인강제동원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대변해야 할 정부가 역설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청산이 되었다는 일본에게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면죄부를 주는 격이다.

 

역사정의실현이 한일관계정상화의 시작

일본은 조선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과 희생자 발생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 사도광산을 조선인 강제노동의 현장임을 배제한 채, 세계적인 금 생산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말살, 왜곡은 멈춤이 없다. 더욱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새 전쟁가능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 앞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는 조급하고, 굴욕적인 강제동원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한일관계의 정상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이다.

 

올해는 3.1 운동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선배 열사들과 조선인 노동자들의 꿈과 애환, 그 생애를 떠올려본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되찾는 역사 정의 실현의 길에, 식민역사 청산의 길에 바로 공존과 공영, 평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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