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월 15일(목)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11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공공기관 자산 14.5조원이 매각 결정된 데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추진 의무는 공공기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의무 이행을 ‘지원’만 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혁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며 "즉,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조 조정, 자산 매각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형사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공대위는 공운위의 운영행태도 지적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운위에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4인이 참석해 14조5천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공운법의 조항별 제정 취지, 그간의 회의 운영 관례 등을 보았을 때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 소지가 있다"면서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운위 회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매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을 의결하게 될 공운위 개최 시점에 맞춰 긴급 기자회견 및 피켓팅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인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밀실 졸속 정책으로 50만 공공노동자의 저항과 국민적 피해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악랄하고 약탈적인 공공기관 정책에 맞서 굳건한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