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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양대노총 공대위,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간담회 개최해

등록일 2023년05월03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운영법(이하 공운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의원단)은 5월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방향과 ILO핵심협약을 중심으로 공공부분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예산은 22년 기준 791조로 정부 총지출예산액의 1.16배에 이르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밀실 운영·졸속 심의가 난무한 기재부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운위는 명목상 이해 중립을 표방하는 관료들과 중립적인 사람의 외양을 띤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한 달에 한 번 남짓', '한 시간 남짓 회의'만 열릴 뿐“이라며 "사실상 기재부의 뜻대로 공공기관 운영 및 예산을 좌우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춘 하수인이 되거나 지배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지침을 명목으로 공공기관 노동조건의 임금 등 노동조건과 노사관계를 결정하며, 기관별 교섭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통제는 노동3권과 ILO 핵심 협약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의 3대 민주화 과제로 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②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민주화 ③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제시하며, 공공기관 자산매각이나 기능조정 및 민영화 관련 사항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국회 동의 조항 신설하는 등 공운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 인사말 하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 관련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을 훨씬 뛰어넘고, 사실상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공운위도 좌지우지해 정부 편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다"며 "정부의 독단적 행정 운영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6년 전에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하 공공기관 관리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반 위에서 공운법 전면 개정의 틀을 마련할 때"라며 21대 국회가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국회토론회를 5월 23일(화) 1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양대노총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신동근, 우원식, 김주영, 이수진(비), 김영진, 신동근, 정태호, 전용기, 전해철 의원,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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