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 그러나 현장은 공무직위원회가 상설적 기구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 공무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실태를 분석하여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무직이 공공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처우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공무직은 오히려 공공부문의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인력감축 대상이 되고 있다. 60만 공무직은 110만 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노동자로서 정권 및 여야와 관계없이 꾸준히 처우개선이 논의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행정안전부 소속 미화 공무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령자친화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60세다. 결원 발생 및 정년에 의한 자연감소에 따라 모집공고에 합격하더라도 낮은 처우로 인해 회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장기결원이 다반사로 일어나 업무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해당 부처는 공무직도 공무원 인사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논리로 다른 기관 미화 공무직이 65세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리한 조건의 기준만 잣대로 삼아 공무직에게 따르라고 하는 비상식적 태도는 공무직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테크는 5,200여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철도 현장의 특성상 많은 인력과 장비들이 운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신규 노선과 열차를 정비하는 기지와 설비가 새로 증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의 인원들을 쪼개어 새로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작년에만 450건 가량 발생되었고, 심각한 인력난으로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처우는 최저임금에 가깝고 정규직이 받고 있는 위험수당 등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공무직의 임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직의 임금테이블은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무급제(표준임금체계)를 다수 적용하고 있다. 위 임금테이블의 기초가 되는 1급1단계 직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 제한(2022년 최대 2.4%)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1급1단계 최저임금 기준이 무너져버렸다. 즉, 공무직 복지3종세트인 식대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정체되는 저임금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직 현장에는 무수한 차별과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되고 신분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공무직의 직업의식 또한 신념과 가치가 떨어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를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