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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직위원회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상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등록일 2023년02월09일 10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제28대 한국노총 임원 선거가 끝났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선택은 새로움과 지속중에서 지속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규모는 공무직 50만명과 공공부문 50만명을 더해 1백만명이다. 여기에 공무원 1백만명을 포함하면 2백만명이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공무직 노동자를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조속하게 공무직원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만이 아니다. 공무직이 있는 대다수의 현장에서 사용자들은 공무직 관련 규모와 시스템 등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공무직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령신분인 공무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말하는데, 고위직이나 공무원처럼 승진으로 인한 신분상승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노동계는 국회에 2023년도 예산 통과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공무직위원회는 올해 3월이면 운영이 종료된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발전협의회가 주된 논의기구인데, 종료시 공무직 신분과 처우개선 등 관련 모든 논의가 중단된다. 50만명 규모인 공무직의 신분과 처우 등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무직 신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게 된다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은 누가 치유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

 


△ 지난해 11월 8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공무직 예산 확대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촉구’ 기자회견

 

따라서 공무직위원회는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속되었듯이 공무직위원회도 지속되어야 한다. 우선 바로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되어 공무직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근거로 공공연맹 법무부노동조합의 차별임금소송을 들 수 있다. 법무부노동조합은 차별임금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1) 공무원과 공무직의 사회적신분에 대한 비교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직간의 차별은 인정된 것이다.

 

특히 법무부내에 검찰청이 있어 사업장내에서의 차별임금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차별임금 소송가액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심에 따르겠다고 한다. 1심 판결은 미지급시 년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토록 했으며 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무직노동자들은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투쟁을 전개중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바로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해야 한다.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공무직위원회가 지속되기를 촉구한다.

 

<미주>

1) 법무부(한완희 외 580)사건 1심 판결문,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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