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지포인트 차별 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속·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재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개별부처는 아예 피진정인 적격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수십만 명의 공무직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볼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고려해 범정부적인 공무직 처우개선 방향과 공동적인 기준마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다. 당시 인권위 담당자의 말을 떠올리면 공무원과 공무직간 차별에 대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 마련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 및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권고했다. 물론 이러한 권고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라는 난공불락의 거대한 벽에 막혀 좌절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개별 주무부처가 아닌 기재부와 노동부에 권고를 했을까 하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주무부처는 기재부가 편성하는 예산을 집행만 하는 것이고, 편성권이나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무부처와 아무리 임금협상을 진행해도 성과는 없고, 노사 간의 피 터지는 갈등만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차별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공무원(정규직) 시험보고 들어오든가”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 일상이다. 공무직의 업무수행과 신분보장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아무 근거 없는 이유로 공무직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유령 신분으로 살아가는 60만 명의 노동자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존재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각종 수당을 차별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제기한 차별 소송은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 6년째 계류 중이다. 또한, 같은 공무직인데 근무 장소가 단지 하천과 도로로 나뉘었다고, 가족수당·직급보조비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약자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조차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계속하는 이상 공무직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한 현실이다.
공무직 차별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공무직위원회는 그야말로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대와 우려를 안고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괄목상대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조가 십여 년간 울부짖으며 호소하고 치열하게 싸워도 얻어내지 못하던 것들을 공무직위원회에서 얻어낸 결과물은 결코 적다고 할 순 없다.
2022년 명절휴가비(80만 원->100만 원), 복지포인트(40만 원->50만 원) 인상을 이끌어냈고, 2023년에는 명절휴가비(100만 원->110만 원) 인상 등 미약하나마 그동안의 활동으로 이뤄낸 소기의 성과는 개별 노조에서 10년을 협상해도 얻어낼 수 없는 엄청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무직 법제화에 대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는 점은 공무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종료되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 처우개선, 법률적 권한 및 책임 등 공무직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써의 공무직위원회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