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이 연금개혁 특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는 22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뿐만 아니라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등 30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적 야합이 아닌 사회적 합의 보장하는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번 국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3인의 의원이 주도할 뿐, 국민 참여 및 숙의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기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악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인 내년 4월까지 9개월 만에 국민들이 실행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며 “단기간에 무리하게 연금개혁안을 도출한다면 혹여 한 번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장기간 지속개혁이 필요한 연금개혁에 두고두고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금개혁이 정부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했다”며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연금 개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최근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졸속 연금개악 특위’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적 연금개혁은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회는 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와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38.9%이고, 최고 수준의 노인자살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