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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일방적 결정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해 실현 돼야

한국노총,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밝혀

등록일 2022년07월25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개혁방안은 뒷전인 채 재정 안정화에만 편중한 ‘연금제도 졸속 개악 특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에서 “‘연금제도 졸속 개악 특위’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첫째, 국회가 처리한 내용에는 당사자인 노사대표와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없다”며 “연금개혁특위가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논의 기구임에도 당사자인 노사단체 대표와 시민사회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연금개혁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명시해 바로 본회의로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야합을 통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적연금 운용의 주체이며, 국민의 든든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만들고 개선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는 곳은 정부”라며 “이렇게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서는 뒷전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책무를 국회에 넘기는 이유 또한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 사례의 공통점은 정부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공적 연금개혁이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 연맹(위원장 김현진)‧교사노조 연맹(위원장 김용서)‧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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