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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징계절차 논의 돌입

제9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3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건설산업노조 징계 관련 상벌위원회 구성

등록일 2022년06월20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건설산업노조 관련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논의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제9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3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상벌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상벌위원회 구성은 한국노총이 건설산업노조에게 진병준 위원장 사퇴를 비롯한 ‘기한 내 조직정상화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위원으로는 최두영 항운노련 위원장, 박갑용 식품산업노련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 김영국 인천지역본부 의장, 김연풍 경기지역본부 의장이 선출됐다.

 

이어 “상벌위원회는 이날 의결에 따라 건설산업노조 관련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 및 징계안건을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상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경고‧정권(권리정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회원조직 제명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전 금융노조 위원장), 문병일 서울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전 금융노조 조직담당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부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투쟁을 각급 조직이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 회의에서 발언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벌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후 "이번 건설노조사태에 대해 정기대의원대회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는데, 상벌위원회 조사 진행상황과 결과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 이전에라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한편, 건설산업노조는 내부 분쟁과정에서 한국노총 및 회원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비리 관련 방송 등으로 한국노총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다. 이에 4월 25일,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에 ‘전국건설산업노조 조직정상화를 위한 한국노총 입장’을 통지하고, 기간(1차 5.13, 2차 6.10) 내 조직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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