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상벌위원회는 4일 14시, 3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가 제출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 및 변론을 검토했다.
지난 6월 27일, 상벌위원회는 2차 회의를 마친 후,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징계사유 알림 및 진술·변론 요청의 건’을 건설산업노조에 발송해 7월 4일 10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건설산업노조 징계사유는 한국노총 간부윤리강령위반 및 조직질서 문란(상벌규정 제16조1항1호 및 동항2조), 한국노총 위상과 명예 손상(규약 제64조1항1호, 상벌규정 제16조1항2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안건으로 건설산업노조 서면 소명서 검토와 직접 진술·변론이 진행되었으며, 7월 11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양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 발언중인 김현중 상벌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김현중 상벌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 및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징계 양정을 숙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 및 징계안건을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 경고‧정권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회원조합 제명이 결정되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