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상벌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1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 징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보고안건(구성경과 및 건설산업노조 관련 경과보고)과 심의안건(상벌위원회 징계심의)로 진행됐으며, 건설산업노조가 징계대상임을 확정하고 징계사유 등에 대해 1차 심의를 마쳤다.
회의 시작 전, 김현중 상벌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노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어 뜻있는 결과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위원 모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벌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건설산업노조에 상벌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대상자의 권리)에 의거해 노동조합 스스로 변론을 위해 이의진술 및 증인의 신청,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가 가능함을 알리고, 차기회의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직무대행이 참석해 진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상벌위원회 2차 회의는 6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