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KBS를 통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사적 유용 의혹이 보도됐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에서 건설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규약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강력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총 상벌규정 16조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해당 조직을 징계할 수 있다. 단위노조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해당조직의 상급단체인 회원조합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 달 내로 징계결과를 한국노총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연합노련에 공문을 보내 조합비 관리와 사용 등 회계처리 및 감사현황,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동법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보도된 사실 외 추가적인 노조 운영상의 부정과 불법행위 등이 있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력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8월 24일까지 한국노총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건설노조에서 연이어 발생한 비리의 배경에는 부실한 내부 규약과 비민주적 대의원 선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조 내 민주주의 복원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건설산업노조 사태에서 한국노총은 이부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의 거부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며 “이번 한국연합건설노조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