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4 제1항를 위반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제1항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의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한국노총은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것임을 홍보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시행시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숙련된 실무 인력감소로 인한 업무강도 증가와 인건비 규제로 인한 수당 삭감 등 조직 내 갈등이 심각해졌다”면서 “임금을 다소 양보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한다는 본래 취지를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부당한 임금피크제는 오늘 판결을 계기로 지속되선 안되며 폐지돼야 한다”면서 “한국노총도 현장 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