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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 판결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결정 규탄!

삼성화재는 고액의 전관 변호사를 활용한 평사원협의회노조 지원을 중단하라!

등록일 2022년05월10일 13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오상훈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단체로 보고, 자주성·독립성이 결여 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고법은 “노조설립을 추진한 14명이 참석해 이뤄진 설립총회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조합 가입자수는 135명으로 확인되고, 평협노조가 주장하는 14명만이 참여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1심 판결도 이와 같았다.

 

이번 서울고법 결정은 30만 삼성노동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하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준 꼴이다. 70여 년 무노조경영 삼성에서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이었다. 이 판결로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설립된 평협노조가 교섭을 재개하게 되었고, 68년 만에 설립된 진성 노조는 교섭권을 다시금 뺏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 전, 놀라운 일이 있었다. 삼성화재가 고액의 전관 변호사를 재판에 긴급 투입한 것이다. 재판이 있기 한 달여 전인 3월 2일,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가, 대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었고 해당 재판부 법원의 전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바뀌었고, 이번 재판에 변호사로 추가 선임된 것이다. 바뀌기 전 대표 변호사는 전 삼성 준법감시 위원장이었다.

 

위와 같은 일이 진행된 후 결국 1심 결정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문은 1심 재판부가 깊게 검토한 부분과 우리의 주장은 무시하고,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했다. 삼성화재가 평사원협의회라는 조직화 된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시켜 진성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찬탈해 무력화·고사화 시키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노조설립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추후에 시정했으니 평협노조가 합법이라 인정해 준 것이다.

 


△ 삼성화재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삼성화재는 평협노조 지원 중단하라

 

이 같은 결정으로 이제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은 꼼수로 어용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노동인권을 말살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길을 열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고액의 전관 앞에서 매번 서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화재는 평협노조와의 교섭 재개를 위해 막대한 소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고도 삼성화재가 평협노조의 설립 및 정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삼성화재는 앞에서는 중립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삼성화재노조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4월 1일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삼성화재노조는 대한민국 대자본인 삼성화재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액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여 평협노조를 간접 지원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둘, 회사가 직간접 지원해 설립한 평협노조와의 교섭을 중단하라!

셋, 1심과 2심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을 공개하라!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대법원 재항고에서 몸값이 얼마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평협노조와 교섭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말이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돈도 힘도 없지만, 삼성화재 2만 9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30만 삼성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발등에 불 떨어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던 평협노조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피 같은 돈을 회사가 전관 변호사에 뿌리는 동안 뒷 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와 전 직원을 호도하고 있다.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이 지난해 말처럼 회사와의 유착 밀실 협상으로 졸속 합의를 시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그런 시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회사와 평협은 거대한 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답을 듣고 싶다

 

삼성그룹 사측에서 2020년 9월경부터 노사자문을 해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어용 상조회였던 평협이 노조로 전환한 것은 노동계 출신인 후보자가 삼성에 자문위원으로 자문하던 기간에 삼성화재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노동계 인사가 68년간의 무노조 경영을 뚫고 겨우 싹을 트인 노동조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문 했는지 후보자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노조가 존재하는 각 계열사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인 임금교섭과 노동조건 변경 권리를 마구잡이식으로 침해하고 있다. 삼성의 각 계열사에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고사화시키는 도구이자 방패막이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떤 자문을 했는지 묻고 싶다.

 

삼성에 진정한 노동3권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삼성은 법꾸라지이다.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노동전문가를 동원해 노동조합의 성장을 막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도 찾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

 

삼성 직원들은 수십년간의 학습과 경험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회사에 밉보이기 싫어서 노조 가입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정서를 활용해, 회사가 주도하는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임금교섭과 노동조건을 우선 결정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여기에 구속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힘이 점점 빠지고 직원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삼성이 바라는 것이다. 이런 회사에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무노조 삼성에 노조가 설립되었지만, 삼성노조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삼성에 노동인권과 노동3권이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많은 동지들의 힘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오상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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