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삼성화재노동조합(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2021카합21213)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 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여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려 하였다. 이에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는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실체적으로도 자주성, 독립성이 결여되어 노조설립자체가 무효이므로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단체교섭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3월 29일, 평협의 노조 전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사원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설령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것으로 보더라도 임시총회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하자는 물론 실체적(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독립성)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협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삼성그룹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는, 평사원협의회와 같은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시 대항마 로 활용’한다거나,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삼성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옴으로써 채권자가 2020. 2.경 설립되기 전까지는 삼성그룹 내에 진정한 노동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와 평협노조가 사실상 같은 조직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삼성화재가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되고, 소송비용도 삼성화재와 평협노조가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