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강조한 내용 들이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 억압,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및 공공부분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분야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고 있지만 추진 정책은 그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차기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동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노사선택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와 노사관계의 현실을 봤을 때 ‘공정의 원칙’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최소한의 소득 보장 등의 정책은 없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만 담았다”면서 “이런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노동 시장은 심각한 갈등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요구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며 “노사협의회 대표성 강화는 쉬운 제도 도입을 위해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은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이라 이름으로 추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쉬운 해고 지침을 재탕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악질적 프레임을 덧씌워 향후 민영화와 노동조건 후퇴를 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라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한다”며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확화’는 경영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