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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시대를 대비한 조세제도 마련돼야

한국노총, 2022년도 세법개정안 의견서 정부 제출

등록일 2022년03월03일 1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3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조세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 2022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기후 △노동현장 내 디지털화 △저성장 고착화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라는 다섯 가지 주요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세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30년 넘게 변함없는 89체제의 현행 조세제도는 이제 미래를 대비한 조세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복합위기 상황을 대비한 조세제도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소위 ‘부자 감세’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법인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기업활력제고를 명목으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봐주기'"라며 이를 즉각 폐지하는 한편, "총국세 수입대비 20%가 채 되지 않는 법인세의 실효세율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법인세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주요 대기업(전자, 모바일, 자동차, 홈쇼핑 등)들이 비대면 서비스 사업 등의 확장을 통해 벌어들인 대기업의 초과 이익분에 대해 사회연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초과이익공유세 도입을 건의했다.

 

한편, 노동현장의 산업 전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제 도입도 촉구했다. 특히, 노동 현장 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산업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기에 미래 사회의 보편적인 세원으로 로봇세, 디지털세 등이 도입돼야 하며, 탄소세 역시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므로 적극적인 도입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같은 미래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반 임금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기업상속공제 자산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건의했다.

유동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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