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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에 대하여

김진구 노무사

등록일 2021년09월07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쓰레기를 생산한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회사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만들어진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등 그 처리방법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든지,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에 배출한다. 대형폐기물은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들은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수집하게 되며, 처리시설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게 된다.

 

가정이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누군가 와서 가져가는데,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딱 드는 생각은 “우리 아파트는 ㅇㅇ환경에서 가져가던데...수거업체 아냐?”, “우리 회사는 미화원이 가져가던데...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무는 공공의 영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ㅇㅇ환경’은 ㅇㅇ구청(또는 시청)에서 위탁받아 수집·운반하는 수탁회사일 뿐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위탁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정책 3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을 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을 유지할 때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매뉴얼’에 따라 노동자들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으로 「민간위탁타당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직고용이 효율적인지 민간위탁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라고 했다. 둘째, 민간위탁을 유지할 경우 자율적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의 선정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자율’과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에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실제로 현장(지방자치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당장 ‘A시’의 민간위탁 노동조합이 ‘A시’에 ‘민가위탁타당성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직고용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결정하자고 A시에 요구했으며, ‘B시’의 민간위탁 환경노동조합에서는 B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돌아오는 공무원의 대답은 “무슨 근거로 요구하느냐? 강제성이 있냐?”였다.

 

다른 문제점은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약 220여개인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국 220여개 자치단체가 관할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인지 의문스럽다.

 

백번 양보하여 220여개나 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8인으로 구성했을 경우 4인은 외부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220여개 자치단체의 880명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말 그대로 예산낭비다.

 

이에 이 글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를 ‘광역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통제권이 필요한데,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나 환경부 또는 광역시·도는 전혀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를 ‘광역시·도’로 변경하여 그 행정사무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탁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위탁한 사무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그 권한을 가진 ‘광역시·도’에서 책임지고 시정을 해야 한다.

 

둘째, ‘광역시·도’의 책임 하에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처우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환경미화원 관련 사무를 통폐합하여 최소한 시행령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4일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이행 매뉴얼’을 발행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통제권을 상부기구(기관)에서 행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게 되어 있다. 심지어 그것도 자율적으로 두게 되어 있다. 명백하게 효과성이 없는 정책이다.

 

앞서 말한 해결방안과 연결하면 청소행정의 권한을 ‘광역시·도’에 두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광역시·도’에 두어야 하며, 행정사무 위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행정을 잘못할 경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통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환경미화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및 동일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 책임하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동일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의 대안은 우체국이나 소방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으로 통합·신설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지방관리청을 둠으로써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고용안정 및 높은 수준의 통일된 처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앞 다투어 친환경소재와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재생신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 환경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정책이 하루빨리 체계화되고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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