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이다. 산업재해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8,634건 중 14,525건에 달한다.
질병 신청 건수는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제도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산업재해 관련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의 여러 문제점 들을 살펴보고 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6월 11일(금) 오후 15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질병판정 처리기간’을 지적했다. 올해 2월부터 판정위원회의 심의제외 질병이 확대되고, 소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권이 부여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차는 많고 운영체계는 복잡하다. 결국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러한 처리 기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보상 후정산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선보상 후정산제도가 도입되면 산업재해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질병을 치료받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산재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회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청구인에게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때만 산재를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산재 심의 건수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만약 판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특별진찰, 역학조사 심의건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방안 ▲특별진찰, 역학조사 절차 변경 방안 ▲추정의 원칙 적용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및 상병 세부 범위 확대 방안 ▲업무상 질병 유형별 인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속 심의의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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