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이 사건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 A는 원고의 직원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함.
- A는 2017년 3월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함.
-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고 때문에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병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
- 근로복지공단은 위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A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함.
- 이에 원고는 A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A가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을 물을 위험이 있고,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현장 지도 및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A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직접적인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동향 및 문제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처분에 대한 제3자의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사업주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취소소송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처분은 취소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유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의 판결 동향은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사업장의 재해율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1989. 5. 27. 선고 85누879 판결)을 근거로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를 압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 소송이 남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대상 판결의 판단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① 산재사고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산재사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고,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공표, 지도 및 강화된 감독 등을 입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의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소 제기를 각하했다.
판단컨대 ①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다툴 수 있다는 점,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표 또는 감독 강화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개별적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사실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볼 때 위 판결의 논리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고등법원 또한 대상판결과 비슷한 논리를 근거로 사업주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부인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9누36607 판결).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처분이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2024. 1. 30. 선고 2022구합54405 판결).
제3자인 사업주에 의한 산재 취소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적격의 주된 인정 근거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으로 인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인상 위험이었다.
하지만 2018.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개정되어 모든 업무상 질병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제3자인 사업주의 무분별한 취소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